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 인상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비교
1. 육아 휴직기간 연장
- 2024년: 부모 한명 당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1년
- 2025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
2.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2025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80% 지급, 이후 9개월은 50%로 지급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됨)
- 첫 3개월 동안 100%(최대 260만원)
-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 임금 80%로 지급(최대 160만원)
4. 6+6 제도 상한액 증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원하는 제도.
- 2024년 : 통상임금 80% 적용하지 않고 6개월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로 지원
부모가 순차적사용, 혹은 동시 사용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음(지급은 부모 한명당 기준)
1개월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최대 300만원
4개월차 최대 350만원 / 5개월차 최대 400만원 / 6개월, 최대 450만원
- 2025년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한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1개월 최대 금액 250만원 상향 / 2개월~ 6개월 이전과 동일
5. 육아휴직 분할 횟수 변경
- 2024년: 3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2회)
- 2025년: 4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4회)
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신청을 따로 해야했으며, 회사는 허용 의무가 있지만 허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휴가를 신청 할때 육아 휴직까지 함께 신청이 가능해져 한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의 최대 기간 1년 6개월을 붙여 쓸수 잇거나 나누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근무(고용보험 180일 이상가입)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4일 이내 허용의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후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육아휴직 시작일 30일전)
- 14일 이내 회사는 서면으로 허용 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신청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신청(휴가 시작 후 1개월 부터 신청가능)
- 관한 고용센터 심사 후 육아 휴직 급여지급
육아 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에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단을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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